행정심판 재결례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2024)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1-9번지 외 7필지(대 1,729㎡,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851.28㎡ , 연면적 3,646.87㎡ 의 종교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반경 200m이내에 9개소의 종교시설이 있고, 600석 규모의 종교시설이 건립될 경우 집회시마다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교통정체 유발, 불법주차문제,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건축법의 목적이 주변 생활환경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사건토지에 종교시설의 건축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하나, 「건축법」 제1조의 공공복리증진 이라는 대원칙을 거론함에 있어서 이 건 종교시설은 인근 주민과의 상호 이해적이고 조화로울 수 있는 공공기여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편협적인 판단이며, 청구인과 함께 교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 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단지 부산시의 건축지침 제5조에 규정한 방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 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신청지의 반경 200m 이내에 9개의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600명 이상이 예배할 수 있는 종교시설에 주차면수가 30대로 부족하고 100대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으나, 질 좋은 종교시설과 목회자를 기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다는 긍정적인 안목을 피청구인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주차면수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종교시설인 경우 100㎡에 주차 1대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주차면수 30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신청지에서 직선거리 200m 지점에 위치한 지하철 ○○역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청구인 교회의 교인 80%가 인근 주민으로 승용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먼 거리에 있는 교인들은 남산지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여서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예견대로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백번 양보하여 부산시 건축지침 제5조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건축지침의 내용에 근접하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상 권장지도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그 방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불허가함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개적인 행정사전 절차를 거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신청지 주변은 청구인의 권리만큼 오랫동안 주택지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종교시설의 입지, 규모 등을 볼 때 넓은 도로를 면하고 있거나 근린상업 기능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오랫동안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폭 6m의 좁은 도로에 접한 곳으로 건물 규모에 있어서도 주변 거주환경에 피해를 줄 경우 규모를 축소하여 일시에 많은 인원이 왕래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건축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나 주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용규모 600석 이상의 대규모 건축계획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편을 거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나. 계획된 주차면수 30대를 훨씬 초과하는 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6m 미만의 좁은 도로를 통해 동시에 진출입하여 전면 6m 도로뿐만 아니라 중앙로까지 교통정체 유발, 불법주차 문제 및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문제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향후 ○○역 공영주차장 활용, 친환경적 휴식공간 추가 설치, 장식탑 축소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계획을 하였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개선책보다는 대예배실 등 건물 규모의 대폭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 주변 거주환경 및 좁은 도로여건에 부합하는 보다 근본적인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건축법」제1조(목적) 와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제5조[별표1]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 및 인공 환경과 조화로운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주용도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 여부,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인근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이를 검토 한바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종교, 거주이전의 자유만큼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주차문제 등 주변 환경영향이 고려하지 않은 건축계획으로 「부산광역시 건축지침」등을 위반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8조

○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허가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신청반려 통보서, 건축복합민원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1-9번지 외 7필지(대 1,729㎡)에 건축면적 851.28㎡ , 연면적 3,646.87㎡ 의 종교시설(지하 1층, 지상 4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29. 건축허가 관계 부서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반경 200m이내에 9개소의 종교시설이 있고, 600석 규모의 종교시설이 건립될 경우 집회시마다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교통정체 유발, 불법주차문제,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건축법의 목적이 주변 생활환경의 질 향상 및 공공복리 증진에 있으므로 사건토지에 종교시설의 건축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에서 “건축물의 주용도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 여부,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인근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검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2.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토지는 부산지하철 ○호선 ○○역과 약 1㎞, ○○로로부터 약 5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들이 연접하고 있고, 사건토지의 진입로는 ○○로로부터 6m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토지의 현황으로는 면적 1,729㎡,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고, 청구인은 사건토지 상에 건축면적 851.28㎡, 연면적 3,646.87㎡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종교시설을 건축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사건토지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허용하게 될 경우 연접하고 있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토지 진입로는 6m에 불과하여 종교시설의 특성상 동시에 차량이 몰리는 등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에 “건축물의 주용도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 여부,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인근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검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토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토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사건토지에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내용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다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지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침해가 예상되고, 사건토지에 이르는 도로상황과 교통여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일시에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문제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 재결례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2024)

References

Top Articles
Latest Posts
Article information

Author: Jerrold Considine

Last Updated:

Views: 6262

Rating: 4.8 / 5 (58 voted)

Reviews: 89% of readers found this page helpful

Author information

Name: Jerrold Considine

Birthday: 1993-11-03

Address: Suite 447 3463 Marybelle Circles, New Marlin, AL 20765

Phone: +5816749283868

Job: Sales Executive

Hobby: Air sports, Sand art, Electronics, LARPing, Baseball, Book restoration, Puzzles

Introduction: My name is Jerrold Considine, I am a combative, cheerful, encouraging, happy, enthusiastic, funny, kind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